[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5. 19(월)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세, 사법연수원 31기)을,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53세, 사법연수원 31기)을 임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임 김도완(金度完, 53세) 법무부 감찰관은 오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인천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김성동(金星東, 53세)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경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했다. 고양지청 검사, 서울남부·창원·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천안지청 차장,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통영지청장,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20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20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감찰관과 감찰부장 공모 시작 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내란 은폐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 4선)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향후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법무부와 감찰 내 동조행위를 감찰할 요직이다. 박성재 장관은 계엄 후 안가 회동을 한 4인방 중의 1명으로 향후 내란특검 수사대상이다. 이번 임용은 박성재 장관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과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박성재 장관은 감찰관·감찰부장 알박기 인사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 감찰관과 감찰부장을 임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특히 이번에 임용 예정인 두 사람 모두 ‘공안통’으로 꼽히는 현직 검사다. 외부 공모절차를 거치는 감찰관·감찰부장 자리에 현직 검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기용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새 정부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의 인사는 명백한 알박기이며, 감찰 분야를 장악해서 감찰 행위를 막으려 하는 시도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박성재 장관은 당장 임용을 철회하라. 임용을 강행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