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검사’ 나의엽 ‘정직 1월’, 유효제·임홍석 ‘견책’···“솜방망이 징계, 검사는 특권 계급인가”
  • 참여연대 “1,672일만의 징계 시늉···검사 특권계급 선언”, - ‘논문 제출기간 도과’와 ‘라임 뇌물·향응 수수’ 똑같이 정직 1월 징계한 것도 문제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와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14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날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 9일자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에게는 정직 1월과 징계부가금 3배(3,491,301원), 유효제·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664,767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검사징계법 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라임검사’ 솜방망이 징계, 검사는 특권 계급인가’라는 논평에서 “사건 폭로로부터 1,672일,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부터 1,361일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고, 그마저도 고작 정직 1월 및 견책 처분에 그쳤다.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분이자 징계 시늉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검찰·법무부의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내부자인 검사들이 특권 계급임을 선언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라임 뇌물·향응 수수 사건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피의자로부터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수수한 중대한 비위 사건”이라면서, “나의엽 검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속에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대법원 2023도12580)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정직 1월이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징계처분 결과 공고문에는 연구결과 제출 기한 도과 성실의무위반을 징계사유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에게 정직 1월을 처분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는데, 이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집단 내부 비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 치부를 드러낸 당사자에게는 보복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는 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이며, 법무부는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징계(‘해임, 면직,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고, 금품 비위 등에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고, 징계 심의와 의결은 법무부 소속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인 법무부장관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담당한다.

    검사의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년 8월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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