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구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으로 인한 389억 원 손해와 하림지주의 총수일가 개인회사 부당지원 사익편취·신선육 담합 제재 과징금 등으로 발생한 회사의 215억 원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 절차의 일환이다.
▶ 하이트진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해 사익을 편취하고,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 등이 서영이앤티를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9.5억 원을 부과했고, 법인과 박태영 사장을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공정위는 최종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과징금을 약 70.6억 원으로 조정해 다시 처분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3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양벌규정에 따라 하이트진로 법인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행위들이 단순히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2세인 박태영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하이트진로가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액 62.2억 원과 공정위 과징금 70.6억 원, 법원 선고 벌금액 1억5천만 원 및 금융위원회 과태료 5천만 원 등 총 134.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울러, 박문덕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행위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김인규 대표이사보다 고액의 보수를 장기간 수령한 것은 위법하거나 무효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총 255억 원은 회사의 손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림지주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가 계열회사인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 및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씨의 사익편취와 신선육 담합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사들이 지배주주 개인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해 동일인 2세 김준영 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지주에 부과된 과징금은 16.2억 원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① 하림그룹 소속 5개사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한 행위, ② 3개사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올품에 통행세 지급한 행위, ③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가 2013년 1월 구 한국썸벧판매에게 구 올품 주식 100%를 저가 매각한 행위를 통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동 회사의 지분 100%(6,940만주)를 소유한 동일인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하림지주는 ③의 행위와 관련해 구 올품 주식가치를 정상가격(주당 1,168원)보다 현저히 낮게(주당 1,129원) 평가함으로써 2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으로 하림지주는 올품 주식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 27억 원과 공정위 과징금 16.2억 원 등 총 4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 선진, 팜스코 등이 입은 과징금 등 손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인 하림지주에 귀속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하림지주는 자회사가 입은 손해도 주주로서 보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림지주, 올품 등 하림그룹 소속 9개사는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2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또한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7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하림지주는 171억 원을 부과받았다. 하림지주와 자회사들은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육계 사업자 담합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만큼 반복되어 왔고, 내부통제 미비 및 이사회의 감시의무 해태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향후 담합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의무를 해태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이 사건에서 하림지주의 주요 자회사(하림, 한강식품)가 부과받은 과징금 역시 결과적으로 하림지주에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하림지주는 이들 자회사가 입은 과징금 손해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의 이번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만일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