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1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민주 265억, 국힘 242억, 개혁신당 15억여 원 지급
  • 보조금 배분기준 따라 대선 후보자 추천 3개 정당에 총 523억여 원 지급
  •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천 3백만여 원을 대선 후보자를 추천한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70석)에 50.65%인 265억 3,146만 9,760원, 국민의힘(107석)에 46.36%인 242억8,624만 480원, 개혁신당(3석)에 2.99%인 15억 6,554만 2,780원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①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②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해당 정당 없음)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③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개혁신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④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앞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선거보조금 총 465억 4,591만 3,320원이 더불어민주당(172석)에 48.28%인 22,473,829,130원, 국민의힘(106석)에 41.78%인 19,448,560,160원, 정의당(6석)에 6.81%인 3,170,921,790원, 국민의당(3석)에 3.04%인 1,416,983,370원, 기본소득당(1석)에 0.08%인 35,618,870원으로 배분 지급된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총 선거경비는 3,8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5-05-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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