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이 표기되고,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는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투표방법별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은 6. 3. 선거일 투표용지는 5. 24.까지, 5. 29.~30. 실시되는 사전투표용지는 5. 28.까지, 5. 24.까지 발송되는 거소투표용지는 5. 19.까지, 5. 26.~29. 실시되는 선상투표는 5. 19.까지, 5. 20.~25. 시행되는 재외투표 5. 16.까지다.
중안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고, 재외선거인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을 27일 앞두고 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위원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 및 주요 현안 등을 토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위원장은 시·도선관위 현안 토의에 앞서 투·개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부정선거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면서 투·개표사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국민들이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선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선거관리 준비상황 및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총 선거경비는 3,867억 원, 사전투표소는 3,568개, 투표소는 14,295개, 개표소는 254개, 투·개표 인력은 총 326,43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07시 ~ 18시)로 공개한다.”면서,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시·군별 사전투표자 수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관위의 선거 전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