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북한 이탈주민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혼인 전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한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가사2단독 박종원 판사는 A씨가 청구한 친양자 입양신청 심판 사건에서 최근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 D씨와의 사이에서 B씨를 출산했으나, C씨와 D씨가 곧 결별하면서 B씨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 왔다.
C씨는 이후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 해왔다. B씨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 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 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A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B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신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친양자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절차상 복잡한 입양심판 과정을 앞두고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을 청구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심판절차에서 “B씨가 A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자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서, “특히 B씨의 친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지 모르는 친부로 인해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방법원 박종원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씨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법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