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누기를 넘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경제적 기여와 역할, 혼인 생활의 실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이건 결혼 전에 샀으니 내 거다”, “상속받은 재산이니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할 때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배우자에게도 이른바 ‘특유재산’은 분할받을 수 없는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과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관리된 방식,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특유재산’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은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이나, 혼인 중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 등은 전형적인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명의가 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형식은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해당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에 대해 아내가 세입자 관리, 리모델링 자금 지원, 회계 처리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통째로 분할하진 않더라도, 가치 상승분 중 일부는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보다는 ‘실질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의 판단에서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 결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혼인 중 해당 재산이 가계 운영에 쓰이거나, 배우자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상승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일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더라도 혼인 이후 배우자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출 상환, 관리비, 리모델링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면, 본인의 급여로 매달 원리금 일부를 상환했고, 리모델링 공사에도 직접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 중 재산 유지·관리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아 일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으니 같이 관리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유재산’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중 어떻게 관리되었고,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그 실질과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자산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혼인 중 가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단순 명의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단순하게 ‘특유재산이라서 괜찮다.’, 혹은 ‘특유재산이라서 받을 수 없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 해도 방심은 금물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내 기여가 있었다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봄 직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은 서울 서초는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청주 이혼전문 변호사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특유재산, 기여도 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김성태 청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세영 이혼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