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편의점에 2개월 이내 단기로 근무하게 한 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을 두절해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체불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청년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천4백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인 A씨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의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A씨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의 벌금형 선고와 징역형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으로 체불액은 총 4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A씨는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4월 25일 새벽에 체포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면서,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