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 또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지지·추천의 글과 함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대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해 낙선해야 한다는 등의 글과 함께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브리 스타일 프사(프로필 사진)’가 유행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4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위반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2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영상 위법게시물 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 발견 시 SNS·포털사 등에 신속히 삭제요청을 해 위법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특별대응팀은 딥페이크영상등의 위법 여부 판별을 위해 ‘시청각적 탐지→프로그램 감별→AI 전문가 감별’의 3단계 감별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가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수 있는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등 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과 21일, 제주와 울산에서 6·3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