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계약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 같이 아주 크고 중요한 계약만을 떠올리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소한 행위들, 물건을 사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계약입니다. 계약을 쉽게 표현하면 서로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 속 계약, 약속이 깨졌을 때: 계약위반이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약속은 원칙대로 잘 이행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일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 약속이 깨진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약위반’, ‘계약불이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대여금 미반환), 그리고 C업체가 D업체와 납품 계약을 했지만, 정해진 기한에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납품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본 쪽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29736)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을 입증해야 승소할까?
그렇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보통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계약이 있었다는 점 (계약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입증 가능)
②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
③ 그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우리 사이에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서,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존재' 입증: 계약서 없을 땐 어떻게?
즉,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이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계약서, 각서 등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문자, 이메일, 카톡, 통화(녹음한 경우) 등이 남아 있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증명이 가능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입증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은 쉽게 증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면서 2025년 2월 1일까지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납품이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부동산을 팔면 돈을 나눠주겠다.’라고만 약속하고 몇 년이 지날 동안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는 부동산을 팔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계약을 이행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명확하게 일자를 정한 경우보다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받기 어렵겠지요.
손해배상 범위 산정: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그리고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정해놓았다면, 그 약속한 내용대로 손해를 배상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이 따로 없었다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를 밀어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병원 치료비’는 당연히 예상 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너무 희귀한 병을 앓고 있어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고 이후에 후유증이 생긴 경우, ‘수술비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특수한 사정이나,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가 계약 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른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해야지, 마침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미 다쳐서 발생한 치료비를 끼워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계약서 위약금 조항의 중요성
이처럼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야 할 지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복잡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란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정해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계약을 위반하면 그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의 규모가 크고 정형화된 경우에는 이러한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을 정해두고,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가 B씨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면, A씨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금 1억 원을 B씨가 가져가고, 반대로 B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받은 계약금 1억 원은 돌려주고 위약금으로 1억 원을 A씨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양한 이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때 법은 손해를 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위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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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김성태 청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진규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