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흔히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착각하시는데요, ‘위자료’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제도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부부별산제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 될 수 있다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 소유 부동산이 남편의 아버지 소유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5:5의 비율로 분배하게 되나,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가 경제활동도 하고,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아내 쪽에게 55내지 60퍼센트의 비율이 인정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절차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절차에서 재산분할 외에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 2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시작 단계에서 아이의 양육 및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상대방이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사전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 방법,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은 서울 서초는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청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청주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무법인 한빛·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문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