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14대 김진수 이사장은 2020. 9. 2. 취임해 2023. 9. 1.자로 퇴임했고, 제15대 이종엽 이사장은 2023. 9. 3. 취임해 2024. 11. 20.자로 사임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2024년 11월 이종엽 제15대 이사장이 임금 동결 관련 문제로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후 약 5개월간 공석이었다.
신임 김영진(金永眞)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963년 생으로 서울 경희고,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금융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201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임 김영진 이사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동갑에 고려대 법학과 동문이고, 대통령이 파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는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