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상담단계에서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시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의뢰인들 스스로도 이미 본인의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형을 피해야 할 다양한 이유도 직접 가져오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변호인과 의뢰인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하지 바로 따져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맞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선행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상소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후행 공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의 판결이기는 하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며, 벌금형 내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무를 하다보면, 의뢰인의 개인적인 신분,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각각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회사, 조합의 임직원 등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벌금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집행유예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법인의 임원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3아웃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정관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이를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의뢰인은 임원으로서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에 임원직을 꼭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받고자 ‘과거 2번의 음주운전도 몇 십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3번째 적발된 음주운전도 경기 외곽지역의 장례식장에 부득이 방문하였다가 복귀하는 중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점,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노력하였던 기록,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주행 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정차하여 주취 상태를 해소하고자 자던 중 우연히 적발된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법인 임원으로서의 우수한 업무진행 사례 및 조직사업이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는 점, 다른 조직원들이 의뢰인을 지지하는 탄원서 등을 적극 제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 대신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마땅한 죄값을 치르면서도 조직의 임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있던 의뢰인들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하도록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도 결국 의뢰인의 사정,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잘 세운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각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구속된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사건
1심에서 마약 상습투약 및 매수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니, 1심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마약투약이 다른 질환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법정구속된 것이었습니다. 당 변호인은 항소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설득한 끝에,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신 상습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게 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구속되도록 하였으며, 핑계가 되었던 본인의 질병을 솔직히 공개하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중독되었던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에 모두 응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함께 생활하며 단약을 도와줄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모두 판결문에 적시되며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 항소심 집행유예로 출소
또한, 1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건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음주운전 사고라 만약 상소심에서도 실형으로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실형까지 더해져 4, 5년의 실형을 살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긴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진 후 변호전략을 세웠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에 연루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 3주의 경미한 정도였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도 충분히 사죄를 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점, 과거 사건은 음주사건이 아니므로 동종의 반복된 범죄도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가정의 일로 부득이 숙취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각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더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사회로 복귀한다면 가족, 회사 동료 모두 추가적인 범행에 엮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의뢰인도 위 사정들이 판결문에 적시되면서 항소심 선고일에 집행유예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집행유예의 결과를 꼭 원하는 의뢰인들은 관련 경험과 자료가 풍부한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와 깊이 협의하여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범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호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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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박수빈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