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자문을 하다보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Non-Compete Agreement)은 주로 고용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주주 간 계약 등에서 사용되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 또는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은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정당한 보호 목적이 있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생산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다이아몬드공구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총괄하였는데,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하여 재직 당시 회사가 생산하던 제품과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물류회사에서 전 영업소장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는 경쟁업체와 금지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제재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의 경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보상금(대가)의 문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퇴직 후 경업금지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보상금의 유무는 유효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종, 기간 및 지역 제한
대법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업종이나 지역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면 ‘모든 유사 업종 금지’, ‘대한민국 전역’과 같이 정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은 1~2년, 지역은 기존의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던 지역, 업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른 차이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은 개별 사업의 노하우 내지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경우는 그 유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지만, 일반적인 업종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노하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약정을 통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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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청주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무법인 한빛,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문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