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소위 ‘한덕수 방지법’ 또는 ‘내란대행 알박기 인사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선고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서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4월 16일 선고한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대해,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의 궐위·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고, 대통령이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되, 7일이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17일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81표, 무효 2표, 기권 4표)이 의결됐다.
반면, 아래 7건의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각각 부결됐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110표, 무효 0표, 기권 1표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무효 0표, 기권 0표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 기권 0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무효 4표, 기권 1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105표, 무효 4표, 기권 0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기권 0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104표, 무효 3표, 기권 0표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4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2·29여객기참사특별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행 후 3년 이내 신청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 희생자 추모 - 유가족의 자조활동 -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광주·전남 등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의 대상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보미,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수련시설 대표자 등이다.
파산선고 후 발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TV 수신료 월 2천500원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해 오고 있는데, 개정법안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지정하는 자인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인 전기요금 징수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했고, 이 경우 KBS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국전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