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님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봐왔는데, 왜 상속을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기여분 청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필요한데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여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기여분은 말 그대로 어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 이를 인정받아 그만큼 더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부모님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혹은 부모의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로서 효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기여'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거나,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 수익을 일정하게 정산해 왔다는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형제자매 간 형평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 막내딸 A씨가 10년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간병을 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모님을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단순한 법정 상속분만을 주장했지만, A씨는 기여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효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A씨는 부모님 병원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해 왔고, 간병일지를 매일 작성했으며, 부모 명의 부동산의 임대수익 관리내역도 정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어떤 관계가 있나?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산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10억 원인데, 어떤 자녀가 2억 원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이 자녀는 나머지 8억 원을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 전에 기여분의 액수를 먼저 산정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여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가족 간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여를 한 자녀가 있다면, 그 기여 내용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가족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 가족 간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청구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 절차이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특히 기여분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꼭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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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전세영 상속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