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1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에서 파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울러 “향후에도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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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오후,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전상화 변호사 등이 각각 9일과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해 11일 오후까지 접수된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7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민사소송법령 준용규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처분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므로, 이르면 3~5일 만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심판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9인 완전체 구성을 회복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번 가처분사건의 주심으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선정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특히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한계를 둘러싼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들은 헌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