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이혼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한 경우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결국 법원을 통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신청 전이라도 적절한 보전처분 활용해야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 성립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시에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큽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처분이 어렵도록 동결해놓은 상태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만 추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기도 용이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제출받은 재산목록을 살펴보고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전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도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해취소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도 중요
일반적인 금전청구와 다르게, 이혼소송에서는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임시처분 신청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자녀의 양육환경이 자주 변경될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재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일 경우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인정받고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라면 선제적으로 임시양육자지정을 청구하여 임시양육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해 짧지 않은 이혼소송 절차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의 인용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성공적인 이혼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통이 호소하는 당사자들을 지켜보면 사건에 따라 필요한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은 서울 서초는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이혼, 부동산, 금융 전문변호사들이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자,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김성태 청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세영 이혼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