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법조계에서 파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법상 공식 변호사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변호사)의 규탄 성명이 나왔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인권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우아롬 변호사) 명의의 ‘한덕수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11일자 성명에서 먼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다.”라면서,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을 때에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전북변호사회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심지어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하였다.”면서,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 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다.”라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제 2025. 6. 3. 대선을 앞두고 있다.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논의해야 할 때다.”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끝으로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의 연구책임자는 최대권 서울대 교수였고, 공동연구자로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노기호 군산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방승주 한양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신평 경북대 교수, 이성환 국민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정극원 대구대 교수, 정문식 전남대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과는 다른 의견을 주장했던 신평 (2010년 당시) 경북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공동연구자였던 점이 눈에 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