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과 감치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받고 항소하면서 양육비 일부를 공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정구속한 사례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 이승욱·이황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4월 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1년 8월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1심과는 달리 범행을 인정했고, 1심 재판 중 소액의 양육비를 몇 차례 지급했던 것에 더해,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200만 원 총 7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의 소액 지급과 항소심에서의 합계 700만 원 공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다.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적지 않다. 양육자인 B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오랜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애당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7월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2021년 1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의 민사적 강제집행 수단만으로는 양육비 이행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 미지급 기간의 장기성, ▶ 미지급액의 규모, ▶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등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태도, ▶ 양육자의 고통 정도 등을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해 실형 선고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록 뒤늦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더라도, 장기간의 불성실한 태도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