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해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의외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소송 유형에 속하고,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알아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손해의 금액을 정확히(말 그대로 1원 단위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정해서 제시해야 하며, 당연히 어떠한 근거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이유와 근거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별로 어떻게 손해 금액을 정하는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실무상 민사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금액에 관하여 많이 다루어지는 쟁점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한 관계일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 된다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처음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 금액을 정하게 되면 얼마로 정하자’와 같이, 미리 손해 금액을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표준적인 매매계약 등 다수의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정하면서,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에 어느 한 쪽에서 계약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주는 것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이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미리 예정해 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가 훨씬 더 크더라도, 처음에 손해배상을 작게 예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감정’의 필요성
반대로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정하고 다툼을 해결할 것인지 약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손해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이 바로 ‘감정 절차’입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 금액을 정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발생한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그 결과 나온 금액을 최종적인 손해 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몸을 다쳐서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치료비나 향후 손해 금액을 정하고,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나 물건의 시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해달라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누가 감정을 하도록 할 것인지, 감정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도 결국은 ‘감정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누가 감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의 의견이나 참고자료 제출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합니다. 혹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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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김성태 청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진규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