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이어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파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다.”라면서,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2024. 12. 25. 발족한 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헌법재판소 구성권)으로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학자회의는 “그동안 여러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의 경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으므로,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되짚었다.
헌법학자회의는 “특히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면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이런 권한대행의 월권적·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의 대상까지 되었던 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볼 때, 전격적인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 실행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확인돼 결국 정부의 수반이 파면됨으로써 입헌민주주의의 회복력이 국내외의 승인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이 못내 안타깝다.”면서,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최고의 책무로 삼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자행해 또 다른 국론분열과 정국불안정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끝으로 “민주공화국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인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련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해 헌재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작위] 하라는 건 안하고 버티고(마은혁 임명의무 위배)
[작위] 하지 말라는 건 기어코 하고 (비선출 권한대행이, 선출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월권행사)
[우롱] 마은혁 임명하면서(탄핵 모면키 위해), 거기에 슬쩍 2인 신규임명을 끼워넣어 물타기
[농단] 12.3 각료집단 중 1인을 헌재에 밀어넣어, 사적 목적으로 헌재 결정권을 농단
[내란중] 윤의 파면은 내란의 첫 단계를 저지했을 뿐, 그들의 집요한 권력유지 책동은 진행중이다
[능멸] 헌법기관인 헌재를 맘대로 임명않고 버티고, 이젠 맘대로 임명하고, 헌재를 너무 우습게 봄.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하여 헌재를 능멸하고 있음.
한인섭 전 서울대 교수는 “한덕수의 권한대행질은 2개월도 안남았다, 그것도 궐위를 채우는 것이지, 적극적 대통령권한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면서, “한덕수는 윤석열로부터 임명받는 총리로서, 12.3내란에 연루된 자로서, 그는 역대의 다른 권한대행과도 다르다. 허정(1960), 최규하(1979) 등은 이승만, 박정희의 헌정파괴에 직접 연루된 인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인섭 전 서울대 교수는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 진행과정에서 연루된 하자있는 인사다. 그 경우 그의 권한행사는 특히 제한되고, 오직 선거관리와 정권인수인계 정도만 관여할 수 있다.”면서, “그의 탄핵정족수는 200명이 아니라, 151명이란 사실처럼, 그의 직분의 한계를 뚜렷히 보여주는게 없다. 한덕수의 부작위+작위+우롱+농단+능멸의 정치적.행정적 잘못은 실로 크다.”고 일갈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