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는 한편,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면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3항은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 선출 몫과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 행위이지만, 대통령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지명권과 임명권을 모두 행사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일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과부터 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