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인 2025. 4. 4.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자 나온 변호사단체들의 성명과 입장문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방변호사회로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우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해 왔다.”고 짚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앞으로도 법치와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광주변호사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이다.”라면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 인권옹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함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와 더불어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계속돼 위헌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측이 난무했고,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중,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돌아봤다.
서울변호사회는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도 선고 직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어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어떤 폭력 행위 등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됨을 밝힌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