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가 2025. 4. 4.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3시 30분 경 바로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궐위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면서,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확정되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2일 동안 진행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는 선거일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제21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각 정당은 다음 주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개혁신당은 이미 3월 18일 이준석 의원을 제21대 대통형선거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국외부재자신고 시작
4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4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천명을 넘어 추천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게시 금지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