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18일,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34일째인 3월 30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정춘생·신장식 국회의원과 법률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등이 참석한 이날 국회소통관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에서 먼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18일이 지났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07일이 지났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것은 34일 전이다.”라면서,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 없이 지체되고 있다.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다. 그런데도 헌재는 내내 침묵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에 따라서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면서,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그새 눈을 내리깔고 있던 내란 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란이 정당했다고 악을 쓰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반국가세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면서, “헌재의 침묵이 방전됐던 반역 세력을 충전시켰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은 매일 광장에 나왔다. 절하고 기도했다. 하염없이 헌재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국민은 울분을 참지 못한다.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소연 한다. 벌떡증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광장에 나온다고 한다.”면서,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다.”라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4월 18일 두 명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될 것이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하면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헌재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까지 인내하겠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라면서,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17만 당원, 7만 주권당원이 앞장선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첫째,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습니다.
넷째, 승소하여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국민 배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광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묻는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