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16일째인 3월 28일 오전까지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 제53대 집행부(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의 1호 성명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 제53대 집행부가 이번 성명에서, 12·3 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당일 바로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2024. 12. 7.에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변협 52대 집행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와는 달리,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만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변협이 이런 비상시국에 이런 하나마나한 소극적 성명을 내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변협 53대 집행부의 1호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3. 2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