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즘 청주변호사, 대전변호사, 세종변호사, 충주변호사님들과 회의를 하다보면, 과거보다 상속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고 특히 균등하게 법률상의 상속지분을 받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점 후천적인 자산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 자산의 배분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민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4. 06. 27.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속회복을 청구하고자 하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만 합니다.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넘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각하를 받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또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대법원 96다37398 판결 등).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참칭상속인이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인의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96다37398 판결 등).
그러다 보니, 참칭상속인이 아님에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재산상속을 받은 자가 편의에 따라 다른 호적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와 사이에 그 상속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른 호적상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의수탁자와 그로부터 상속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다11714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83다600, 83다카2056, 93다3318 판결).
참칭상속인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의사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 계획을 통해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칭상속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잘못 됐다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살펴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 협의가 먼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질 때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면, 협의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속여서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게 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가 협의 당시 지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이 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의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재산의 등기나 배분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분은 상속재산의 최근 변경과정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의 변경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국세청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받아 일일이 확인을 해보면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부동산, 금융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방은을 찾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속은 물론 부동산, 금융 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관우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기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신탁사·금융사들에 자문 중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