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05일째인 3월 17일까지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한 인터넷신문의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변호사회로는 처음으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김민규 변호사)는 17일 성명에서 “위헌적 12.3 계엄령 발동 및 내란 사태 발생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현 상황은 헌정 체제의 총체적 위기다.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은 가중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선고결정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하며, 지금까지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 행위에 대해 엄중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12·3 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당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과 2024. 12. 7.에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다.” 성명을 발표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집행부(협회장 김영훈)와는 달리, 대한변협 제53대 집행부(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변호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