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의 직원명단·감찰규정·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의 각 1·2·3심에서 연이어 모두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직원명단’과 ‘운영규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 주심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엄상필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3일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운영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이 2023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2023년 3월,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 진행의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2023년 6월 1일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문지용·이도훈 판사)는 2024년 3월 판결에서 먼저 관련 법리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되고 업수수해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규정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4년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 고법부장판사, 김형지·박영욱 고법판사)의 항소기각 판결, 2025년 3월 13일에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참여연대는 법무법인(유) 예율의 최용문·김웅 변호사가 대리했고,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법무법인 디코드의 김주현·방현태·송두용·이가영 변호사가 대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감찰규정·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3건 모두 상고심까지 가서야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대통령실 직원명단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3월 6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