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02일째인 3월 14일까지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이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등 헌법 기구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하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미루는 헌정사에 찾아볼 수 없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파면 사유는 명확하고 온 국민이 증인이다.”라면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의 헌법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우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주권자이자 법조인들로서 헌법재판소가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도 14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하여 파면 결정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 전 국민이 목격자다.”라면서, “탄핵 사유가 너무나 분명한 사건에서,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고 짚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면서, “윤석열로 시작된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멈추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