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의힘 안산시단원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3월 13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 박순자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415 판결)
박순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대구 안산시의원은 ‘징역 8월’, 이혜경 안산시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혜경 안산시의원의 남편은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순자는 국민의힘 안산시단원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년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2021년 12월경부터 국민의힘 안산시단원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그 남편으로부터 1천만 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5천만 원 등 총 9천만 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고등법원의 1·2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한 단순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 요구, 제공 및 권유했는지 사실오인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진술,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인 박순자의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철·이동훈·김재형·이유지 변호사였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18대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 제20대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