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가 12일 “오늘은 위헌적인 12·3 계엄 선포 및 내란 이후 10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권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일동’ 명의의 이날 성명에서 먼저 “우리 국민은 국가적 혼란이 종식되고, 유린된 헌정질서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며 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막아냈고, 여지껏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면서,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라면서, “수차례의 심리기일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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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가 3월 12일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끝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군부독재·내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지체없이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그 본래 책무와 역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을 개최한 후,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25일의 최종변론기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서와 국회의원 나경원 외 75인의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