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많은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부고 연락도 많아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주 변호사, 제천 변호사, 충주 변호사, 오송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형제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이 재산은 전부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공유상태의 재산은 각 상속인 개인의 단독소유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유언으로 분할하거나, 협의를 통해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에는 새롭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분할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여부도 살펴야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여 받는다면,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될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협의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한 협의분할 상속 부동산등기는 무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에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을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경우는 부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상속 전문변호사들과 충분한 상담을 한 뒤 진행하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소천으로 인해 마음도 힘는 데, 형제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더욱 인생에 회의감이 생길 수 없는바, 제때 제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지 못해 또 다른 피해까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박관우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기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신탁사·금융사들에 자문 중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