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유영상 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 2025. 3. 7.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19)
재판부는 이날 공개한 사건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쟁점과 그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면서,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 1. 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 1. 19. 02:53경으로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되었는바,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남.
-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2025. 1. 26. 18:52경.
재판부는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피고인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405조와 제410조에 따라 검사는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7일과 즉시항고 시 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구속은 계속된다.
다수의 법률가들과 참여연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라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