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어서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전문적인 법률용어입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나 인터넷 상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로 ‘투자, 금융, 사기’와 같은 단어들과 같이 등장하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투자, 금융 업무 등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0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을 제정한 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결국 ‘다수의 대상에게 돈을 모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하지 않은 자가 다수인에게 돈을 모금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생각이 없이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돈을 모금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일반인들은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금융·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돈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제5조는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되는 유사상호는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등입니다.
즉,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금융,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서 돈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위 각 호에 규정된 단어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한 업체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 사기 범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저런 단어를 사용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실제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거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과 만난 적도 없고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을 믿고 거래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을 금융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각종 명함이나 인증서, 금융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원님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라며 투자 유도
게다가 처음에는 금융 투자 목적이 아닌, 온라인 강의나 멘토링 수업(주로 ‘부동산 투자 강의나 주식 투자 강의 등 투자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모집하려는 방식’을 이용합니다)으로 시작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회원님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들도 많은데, 이 역시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해서 혹시라도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일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그러다가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곧바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최대한 손해를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김성태 청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진규 금융사기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