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내용에 관해 항변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에게 배심원위협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위반(배심원위협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2024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폭행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모두진술, 서증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후진술 등 공판절차를 마치고,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배심원들 중 한 명인 20대 남성 B씨의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B씨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에 관해 항변하고 이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위협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제57조 제1항에서는 ‘피고사건에 관해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 대해 전화·편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김태우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판결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배심원 중 1인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부장판사는 이어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1년에 200회가 넘는 112신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고 출동경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국가의 형법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을 더 중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공법조차 잘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성향이 감지된다.”면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 동일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부장판사는 아울러 양형에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배심원임을 알고서 특정한 목적 하에 연락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한 천안함 스티커가 피해자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했다가 배심원임을 알고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대화내용은 배심원에게 충분히 불안감을 줄 수 있으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을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 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배심원이 이러한 연락이 부적절해 보인다 는 취지를 밝히자 법정에서 보자는 이야기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면서, “다만 두 번째 메시지는 배심원임을 알고 보낸 것이어서 그 고의성이 명백하다. 다만 그 내용 또한 검사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받은 내용을 신문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정도였지 어떠한 결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태우 부장판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 부적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다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