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20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30일 이상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률 제고와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2025. 2. 23. 시행)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돼,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특히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산정 방법 등에 관해 많은 혼란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됐던 2020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제처에 사업장의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고용노동부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된다’고 보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4항(2025. 1. 1. 시행)에 제4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한다)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을 신설하면서 명확히 규정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사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 내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연간 8,000건 이상의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상담하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안내, 불리한 처우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2025. 2. 23.자로 모두 시행됨을 맞아,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직장맘·대디의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및 센터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