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도과를 앞두고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재선)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면서,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을 신설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채현일·정준호·김태선·염태영·노종면·장철민·임미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선출·지명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⑧항에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