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현정·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 박경준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기도 한 방승주 교수는 “국회의 연속적 탄핵 가결과 일부 예산 삭감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단죄하고 일거에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하고서 계엄군을 동원한 것은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 헌법해석’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한 민주주의 적으로서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승주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보다 가중시킬 것인지,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적 손실은 어떠할 것인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 중대한 것인지” 등을 들면서, “특히,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선포행위로 달성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헌법상 헌법수호 의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조재현 교수는 “논박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나타나는 소위 ‘입법적 독재’라는 것은 자유위임에 근거한 집단적 대의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독재를 해결할 방법은 비상적 방법이 아닌 헌법적 수단과 정치적 타협에 의해야 한다.”면서, “즉, 입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가행정의 집행을 위해 야당과 협치를 이루려는 정치적 관용과 타협 및 절제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질서 수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홍선기 교수는 특히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도 주요 쟁점이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복귀와 구속 상태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불의에 항거한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를 나올 수밖에 없고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기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핵심판 인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며, 이를 통치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수연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준용이다. 탄핵제도는 해당 공직자를 파면을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징계적 처벌의 성격일 뿐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을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교수는 한편, “최근 일부 정치권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별 성향을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헌재의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는 평의 진행, 결정문 초안 작성, 재판관 회람 및 최종 결정문 완성, 선고기일 지정, 선고 생방송 중계 등으로 이뤄진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관들의 심증과 변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 선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초순 경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측의 재판부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주장과 절차진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당 등 일부 정치권의 개별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에 위법 부당한 공격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과 탄핵심판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심판이므로 신속한 변론 종결 후 결정 선고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탄핵 절차의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인 조유진 연구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체제에서 심리가 진행됐다.”면서, “당시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연구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헌재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가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