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 대가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혐의들 중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수수 혐의가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됐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 대가 수수·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면소·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인 2024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을 수수해 일반인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50억 클럽’ 혐의 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라면서,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 및 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책임지고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박영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심지어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만든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결국 이번 1심 법원의 면소·무죄 판결도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미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영수가 딸을 통해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 또 유사한 논리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은 수사·공소유지 미진에 책임지고 즉각 항소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