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2025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8.9억, 국민의힘 54억, 조국혁신당 11.2억, 개혁신당 3.5억, 진보당 3억, 기본소득당 900만, 사회민주당 900만여 원 등으로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대전환, 국민의힘, 민생당, 개혁신당 등 7개 정당이 정당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액수가 5,87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