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수강료를 지급했다가 교습 시작 전에 수강 포기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학원은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수강신청자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글을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해 상담한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도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 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 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 원만 환불하고, 이 환불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 원을 반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에 의해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승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