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2. 10.자로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와 2. 24.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고,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사법연수원 19~20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 대전고등법원장에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장에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장에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아울러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현직 법관인 이승련(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겸임 발령했다.
2024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던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17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2025. 1. 31.자로 이미 법원장이 보임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외)에 법원장을 보임했다.
그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고, 전문법원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원형(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회생법원장에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윤상도(24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장에 황병헌(2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에 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장에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에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 대구가정법원장에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장에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장에 박양준(27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장에 유진현(2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장에 이영훈(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장에 장용기(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 광주가정법원장에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흥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앞서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김태업(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2025. 1. 31. 자로 우선 보임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은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권기훈(18기) 사법연수원장과 이상주(17기) 수원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정용달(17기) 대구고등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전보됐고, 김수일(21기)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병태(25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상준(2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 안동범(26기) 광주가정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임병렬(15기) 청주지방법원장은 청주지방법원,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박치봉(24기) 부산가정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이용균(29기) 창원지방법원장은 부산지방법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임성철(26기)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황정수(28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 인천지방·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원로법관에 배기열(17기) 광주고등법원장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와 심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1)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2)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5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으며, 3) 고등법원 판사 1명의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편 2. 8. 퇴임 예정인 이준 윤리감사관의 후임으로 공개 모집 절차와 ‘정무직공무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2. 10.자로 최진수(16기) 변호사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끝으로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기인사에 즈음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