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 무산시키려는 최상목은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되어 특별 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기소만 되었을 뿐 부화수행자를 비롯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수사들을 총괄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난 한 달간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수사의 중요 고비 고비에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책임성 있는 결단을 내리기보다, 국민의힘과 한편에 서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를 방해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면서,
참여연대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고 있는 최상목은 법적 심판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