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되고,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자동차관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67개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월 7일 시행···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기숙사 등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2월 17일 시행···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력관리제 시행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돼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2월 21일 시행···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돼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봉인제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돼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봉인 제도는 폐지되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해 부착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2월 23일 시행···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2월 23일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