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실종선고로 사망자로 처리돼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60대 노숙자가 17년 만에 법률구조를 통해 실종선고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지난 10월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던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2001년경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그러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마저 분실하게 되었다.
A씨는 2023년 대전광역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A씨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유로 A씨의 배우자가 실종심판 청구를 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 A씨의 10지지문을 채취하게 되었고, 경찰청의 협조하에 지문조회를 해 A씨가 실종선고 심판으로 사망처리된 인물과 동일인임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신분회복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가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해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를 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처리 되기 전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즉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잘 기재해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부장판사는 A씨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가 접수된 지 약 2달여 만에 실종선고 심판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면서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사건 접수 후 빠른 시간내에 보정명령을 발하고, 법률구조공단도 신속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련 서류 제출을 서둘러 매우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돋보인 사건이었다.”면서,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자로 처리돼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따뜻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