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가 검·경 수사권 분리 후 더욱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사법경찰평가 결과, 우수사법경찰관 3인, 우수경찰관서 2곳, 하위경찰관서 2곳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 우수사법경찰관(가나다순)
- 남대권 수사관(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 박종필 수사관(광주동부경찰서, 수사1팀)
- 이광범 수사관(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 우수경찰관서
- 광주경찰청, 광양경찰서
▶ 하위경찰관서
- 광주북부경찰서, 여수경찰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두)의 주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에는, 151명의 회원(개업회원 614명)이 참여해 총 1,270건의 평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고,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광주 관내 및 전남 관내로 나누어 각 1곳씩 우수경찰관서와 하위경찰관서를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평균 97.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와 직무능력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인 모두가 수사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된 2곳은 평균 76.8과 85.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하위경찰관서 2곳은 53.8점과 48.6점을 받아 전체 경찰관서 평균 71.8점과 비교했을 때 큰 점수 차를 나타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들에 관한 부정적 평가 내용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구체적 사례 의견들을 평가 항목별(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로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청렴 및 공정 관련 의견
-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지속하여 보였다.
- 피고소인의 진술은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인에게 반말과 하대를 하고 변호인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내준 자료를 수개월이 지남에도 확인하지 않으며 다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어째서 저런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저 변호사에게 얼마를 주고 선임했느냐’,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그랬느냐’라고 말하며 헌법과 형사소송 법규, 수사 준칙 등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
▼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관련 의견
- 조사 입회 시 필요한 내용 메모를 위한 노트북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변호인 입회 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여주었음에도 본인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노트북을 쓰지 말라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
- 수사 후 그 처리결과를 피고소인이나 그 법률상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배제했다.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했다.
▼ 직무능력(직무능력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관련 의견
- 고소 후 수개월이 지나 전화로 항의하자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고소인 조사 중 ‘죄가 좀 약하다’는 등 선입견을 나타내었고, 조사 중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반말하며,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 고소한 지 9개월이 넘어서야 송치했고, 그조차 보완 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돌아왔음에도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고소인이 직접 전화해서 무슨 사안인지 물어본 사례가 있었다.
- 단지 피고소인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무려 10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했고, 판례의 문구를 지나치게 문의적으로만 해석해 현실 적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 고소한 사건에 관해 두 번의 피고소인 조사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4년 사법경찰평가에 관한 총평으로 먼저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8.40점으로, 2023년 사법경찰평가의 평균 점수인 76.57점에 비해 1.83점 정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법경찰평가가 진행된 이후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년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다만, 앞서 지적된 수사의 지연 사례가 여전히 다수 있었고, 일부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 및 말투 등 불친절과 적법절차 미준수 사례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1. 21.(화) 개최되는 제78차 정기총회에 우수사법경찰로 선정된 사법경찰관들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끝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