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라면서, “헌정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번째 결실을 맺었다.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의 신병확보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시민들은 정치권에게 신속한 수사와 통일적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라.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피의자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를 다 하라.”면서, “그 대신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 그것만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우리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라고 당부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 국격이 무너졌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란의 시간은 끝나고 정의구현의 시간이 도래했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