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50여 년 만에 성과 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남성이 성·본변경허가심판을 통해 기존의 성과 본을 되찾은 법률구조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 김OO와 어머니 이OO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50여 년이나 지나 A씨와 아버지인 김OO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의 확정으로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됐고, 어머니 이OO은 이미 사망해 A씨에 대한 새로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제3항에 따라 A씨는 어머니인 이OO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김씨 성으로 살아왔는데,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하루아침에 성이 김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이씨로 변경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로 변경된 성과 본을 기존의 성과 본으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성과 본이 갑자기 변경돼, A씨로서는 각종 금융기관 거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후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곳에서 성과 본의 변경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는 점, 기존에 지급받던 여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맺어온 수많은 사회적 관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함께 변경돼 원치 않게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성과 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가사3단독 김일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최근 “성과 본을 (기존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를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민우 변호사는 “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만으로 50년 이상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용해 오던 성과 본이 이미 사망한 모의 성과 본으로 강제적으로 변경돼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법률구조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